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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실천계획의 변경)

근거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공약평가단 의결을 거쳐 변경

공약변경절차

  1. 주관부서,
    협조부서,
    변경검토
  2. 군수보고
  3. 공약평가단의결
  4. 실천계획 변경확정 및
    내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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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기획담당 (☎ 055-930-3022)
최종수정일 :
2024.02.06 09: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