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공약평가단 의결을 거쳐 변경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