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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공약평가단 의결을 거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