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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면 면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자 OOO님 보시고 직접 연락주세요

번호
28084338
작성일
2022-08-12 15:13:54
작성자
장○○
처리부서:
율곡면
담당자:
문미란( ☎ 055-930-5552 )
조회수 :
163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희 1925년생이신 할아버지께서 율곡면에서 근 10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약 3년전쯤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고
저희 가족은 율곡면농협에 할아버지 은행업무 관련하여 방문을 하였고 할아버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율곡면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면사무소에 문을 여는 순간부터 다들 눈이 휘둥그레 해져서 쳐다보셨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담당자님께 설명을 드렸더니 말끝을 흐리시면서 위임장은 직접 작성하셔서 방문하셔야한다면서 위임장 종이를 주셨고 cctv를 언급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야외에서 작성을 하였고 또 들어갔더니 도장이 안찍혀있다 하여 또 나가서 도장을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담당자분은 할아버지가 작성하신게 아니면 안된다라는 말을 하셨고 할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cctv 언급은 왜 하신건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 업무를 그렇게 몰래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cctv 언급하신 이유도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2022년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시점에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 요양병원의 접견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며 100살 이신 할아버지가 그 서류를 작성하는거 조차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할아버지는 위임장을 작성 하지 못하시니 이런 은행업무 등 관련해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야하는 서류를 아무것도 발급하지 못하니 사망하신 후에나 할아버지 관련 행정처리들을 하실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그 업무를 진행하려면 저희 할아버지 사망후 진행해야하는걸까요?

7-80세도 아니고 100세 입니다.
모든걸 엄마께 맡기셨고 엄마가 충분히 요앞에 있는 농협조합원관련때문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대 하셨던건 사망후에나 하라는 말로 밖에 느껴지지않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이렇게 더운날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성하고 안된다고 하셔서 또 나가서 작성하고 그렇게 해야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부산에서 합천까지 와서 이 업무때문에 기분이 나빠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가족 이 더운날에 고생시키신 그 담당자분에게 직접 사과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던 인감증명서가 왜 안되는지 정확하게 메뉴얼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궁금하네요
할머니할아버지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의 인감증명서등과 같은 서류를 발급할때 어르신들 자필 서명과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은걸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서명하고 도장찍은 종이를 들고오면 어르신들이 직접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 할아버지 나이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직접 면사무소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8-18 15:56:04
작성자
문미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면 방문으로 민원인께서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감은 대리발급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지침”에 따라 대리인이 공무원 앞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였거나 담당공무원이 위임자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위임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임장을 수리할 수 없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민원실 CCTV는 각종 사건사고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 대리인이 공무원 앞에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위임자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인감발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리기 위해 CCTV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서류발급이 어려울 경우 성년후견인제를 이용하여 서류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발급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율곡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055-930-555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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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