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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항목과 2058 항목 제차 민원 입니다 농지유실 부실공사 입니다 덮은 흙을 치워 주세요 방치하고 있네요

번호
28067426
작성일
2020-10-25 14:57:31
작성자
김○○
처리부서:
묘산면
담당자:
최동환( ☎ 055-930-4252 )
조회수 :
86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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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은 흙

덮은 흙



2056 항목 제차 민원입니다 농지 유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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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유실 재난 지원금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태풍,폭우 으로 인하여 농지 유실 입니다
상담 내용
2020년 8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지가 유실되었습니다
경남 합천군 묘관면 관기리 962번지 땅과 아래 땅과 위땅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래 땅은 묘가 있습니다 묘의 땅을 덮어서 묘 주인측에서 난리 입니다
그리고 위땅은 땅이 내려와서 농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난리 입니다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962 번지 땅과 위와 아래 땅 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땅는 2년전에도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힙쓸려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합천군 묘산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서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힙쓸려 내려 왔습니다

첨부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묘산면 사무소에 수차 복구요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핑계로 나몰라라 합니다
위아래 땅주인들도 속이 타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요청드립니다
이곳은 피해복구 하라고 돈이 10원 한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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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작성일
2020-09-29 13:05:25
작성자
최동환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해당 민원의 내용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관련 조치로 사료됩니다.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제4조에 의거 재난지원금(금196,020원)이 피해신고인(김성진님)의 신청계좌로 9. 24일자로 기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시설(농경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자연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묘산면 산업지도담당 (☎055-930-42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 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수차례 몇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재난지원금 196,020원은 합천군 묘산면 962번지 밭의 위에 무너진것이라고 말했
는데 무시하고 성의 없이 답을 했네요\
똑똑히 말합니다
재난 지원금 196,020원은 묘산면 관기리 962번지 위 토지가 홍수에 휩쓸려 내려와 밭을 덮은 금액입니다

지금 올린 사진과 글은 묘산면 962번지 밭의 아래에 무너진것입니다 수차 수차 수차 말씀드립니다

이땅은 2년전에도 홍수에 땅이 내려와서 묘산면사무소 담당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큰공사이었는데 굴삭기(포크레인)을 1일 작업을 했습니다
큰공사이었는데 1일 작업을 하였는데 대충대충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아니 들었다고 허위로 보고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부실공사이니 이렇게 무너 졌지요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성의 하고 막무가네 무시하는 답변을 보니 속이 탑니다 ------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무너진 땅을 복구 바랍니다
위땅과 아래 땅 주인이 난리 입니다
성의 있는 행동 바라고 또한 답변 바랍니다



첨부 사진의 휩쓸려 내려온것는 묘산면사무소에서 공사를 한것입니다 굴삭기 1일 작업한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실공사 입니다
이것의 재난 지원금은 10원도 받지 못했읍니다 (수차 묘산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몰라라 하고 이핑계 저 핑계로 회피하고 있네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0-10-06 21:32:38
작성자
최동환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20년 8월 농지(귀하소유 토지의 아래토지- 묘산면 관기리 960, 961)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10원도 못 받았다는 부분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농지법」제2조에 의거 농지라 함은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묘산면 관기리 960, 961번지(타인소유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수년부터 현재까지 묘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농경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묘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피해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귀하께서 2020. 8. 18일 유선상으로 자연재해피해 신고한 묘산면 관기리 962번지(민원인 소유토지)내 농지 피해에 대하여는 2020. 9. 24.일자로 우리군에서 귀하의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실공사로 재차 피해발생 및 공사를 대충하였고 공사비가 얼마들었는지 밝혀 달라는 부분

- 우리면에서 2019년 공사한 목적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해소 및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행한 원상복구이며 항구적인 복구(시설물 설치 등)가 아닌 점과 원상복구 후 현장사진을 귀하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 및 항구복구가 아닌 원상복구인 관계로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근 토지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수기 전 비닐피복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2019. 12. 19일에 유선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시행 전 2019. 10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된 농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마을주민 및 인근 토지 이해관계인들은 수년 동안 피해가 없었으나 귀하께서 농지취득 후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농지 개량행위 이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귀하께서는 2년전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를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나 2019. 10. 4.일자로 우리면에 자연재난피해신고 하였으며,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한 2019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9년 12월에 시행한 공사명은 「관기리외 4개지구 농경지 복구에 따른 중장비 임차」이며, 사업대상은 7농가 8개소, 총공사비 5,445천원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77조 규정에 의거
일괄 발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사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면, 공개여부 결정에 따라 공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9년 12월 당시 우리면에서 공사를 시행한 사유

-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우리면사무소에 2019. 10. 04일 방문하여 묘산면 관기리 962번지에 대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농경지 피해 : 199㎡)접수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면에서 피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신고건에 대하여「합천군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조례」제4조에 의거 재난지원금139,000원을 지급해야하나 행정착오로 누락된 사실을 차후 발견하여 민원해소 및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누락된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우리면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그 당시 행정착오가 없었다면 우리면에서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귀하께서 자력으로 복구하고 재난지원금(금138,000원)이 지급되었을 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만으로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이 아닌 사유시설(농지)에 대하여는 피해농가가 자력복구하고, 그 복구비용의 일정부분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 입니다
합천군에서 포크레인 하루 공사했는데 무너 졌어요
재난지원금은 첨부사진의 무너진 것은 받지 못했다고 수차 말씀드렸는데 자꾸 자꾸 딴소리만 하네요
지금 까지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네요\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그것도 묘산면에서 공사한것이 무너졋어요
시치미 그만 때시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흙을 치워 주셔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0-10-26 16:30:48
작성자
최동환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게시번호 2056, 2058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묘산면 산업지도담당(☏055-930-4252)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실 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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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