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
- 작성일
- 2021-10-18 13:43:45
- 작성자
- 강병인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합천유치원에서 서산리 회관 들어가는 길까지 가로등(보안등) 설치건의는
합천군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의 제4조(설치절차)에 따라 합천읍사무소를 통해 가로등(보안등)설치를
신청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
3.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피해 등의 확인 및 주민 의견수렴 등 현장조사 후 가로등 · 보안등 관리규정 및
현지여건에 따라 검토 ·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055-930-35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