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재난 지원 혜택인가요
- 번호
- 28065709
- 작성일
- 2020-08-31 11:34:07
- 작성자
-
홍○○
- 처리부서: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정상진( ☎ 055-930-3433 )
- 조회수 :
- 1259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저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밑에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터라
골목부터높게 쌓아놓은 앞마당과 담벼락이 다 무너져 아랫집 뒤에
무너져 내려 마당이 집앞까지 내려앉은상태입니다
지금은 계속되는 비로 무너질까 마데 비닐로 넓게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지반이 약해져 집이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83세 노부부가 매일 걱정과 근심으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지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만 혜택을 준다고
지자체에서는 말하는데
개인사유지는 개인이 복구를 하라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국민들 세금내고 다하는데 국가에서는 무엇을 위한 재난지원 혜택을 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0-09-01 09:45:40
- 작성자
- 정상진
0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를 기원드립니다.
0 먼저,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하여 귀하의 가정에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태풍피해 신고 후 조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0 자연 재난(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정부의 복구비 지원방침은 사회구호차원에
서 복구비 및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사유시설 주택복구
의 경우 주택(주건물 1동)에 한하여 반파, 전파, 소파(지진만 해당), 침수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외 부속건물, 빈집, 부지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향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930-3433)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