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이장 해촉(건의)
- 번호
- 28065717
- 작성일
- 2020-08-31 13:47:18
- 작성자
-
김○○
- 처리부서:
- 야로면
- 담당자:
- 이지우( ☎ 055-930-4051 )
- 조회수 :
- 1752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다음과 같이 이장 부정행위를 알리오니 사실조사 후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위자: 신**(금평2구 이장)
2.부정행위 내용
위 사람은 지난 2019년6월경 지역 내 양돈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주변 논을 매수하는데
본인이 매수한다고 하면서 매수 접근하여, 소유자를 설득시킨 후 계약시점에 해당 양돈업
자를 급거 출현 참석케하여 토지를 매수토록 브로커 역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당시 매각된 그 논은 이장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 임.
공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이행해야하는 이장으로서 매우 부도덕하고 비 양심
적인 행위로써 도저히 용납 될수 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8순 아버지께서 정신질환을 얻어서 현재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당사자 조사를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정당하게 엄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8.31 김광주 올림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0-09-04 17:48:18
- 작성자
- 이지우
○ 먼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장해촉 건의 대하여 검토한 바, 해당 사건은 개인간에 토지 거래에 대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사법상(민사상)의 문제이며, 또한 토지거래는 마을이장의 업무태만으로는 보기 어려움으로
「합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장해촉(교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합천군 야로면사무소 (☎055-930-405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