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화재로 인한 잿가로 "1급발암물질" 민원 담당자는 없나요?
지난 9월15일 저희 뒷집(초계리129-1) 화재로 인해 저희 집 옥상과 아버지가 농작물에 잿가루가 날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건으로 초계면사무소 환경과를 가니,군청 환경과를 가라 해서 갔더니만, 군청 환경과 직원은 본인들의 업무는
"일반분진,소음,진동,악취"의 업무를 보기때문에 건축과로가서 민원을 해결하라 하더군요.
건축과로 가서 민원을 접수할려고 하니, 또 다시 환경과 업무라 하고, 건축과 직원은 분진(잿가루)관련은 모르겠고,
철거에 관련된 행정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합니다.
초계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면사무소"찾아가니 "군청 환경과"가라
"군청 환경과" 가니 "군청 건축과"로 가라 하고, 몇군데 찾아가도 화재로 인해 잿가루 날림 민원 넣는 곳은 없고
"경남 도청"에 찾아가 민원 접수 해야 합니까!!
화재로 인한 잿가루(1급발암물질) 민원은 어디서 접수 합니까?
화재로 인한 건물 철거시에는 주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진방지 펜스"는 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장과 면사무소는 불과 500m 거리 입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면 면사무소 직원은 현장에는 나와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면사무소는 왜 있고, 군청은 왜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