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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1급발암물질 분진 담당자는 없나요?

번호
28066502
작성일
2020-09-24 21:11:45
작성자
이○○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형민( ☎ 055-930-3313 )
조회수 :
108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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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사진1

철거사진1

합천군은 화재로 인한 잿가로 "1급발암물질" 민원 담당자는 없나요?
지난 9월15일 저희 뒷집(초계리129-1) 화재로 인해 저희 집 옥상과 아버지가 농작물에 잿가루가 날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건으로 초계면사무소 환경과를 가니,군청 환경과를 가라 해서 갔더니만, 군청 환경과 직원은 본인들의 업무는
"일반분진,소음,진동,악취"의 업무를 보기때문에 건축과로가서 민원을 해결하라 하더군요.
건축과로 가서 민원을 접수할려고 하니, 또 다시 환경과 업무라 하고, 건축과 직원은 분진(잿가루)관련은 모르겠고,
철거에 관련된 행정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합니다.

초계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면사무소"찾아가니 "군청 환경과"가라
"군청 환경과" 가니 "군청 건축과"로 가라 하고, 몇군데 찾아가도 화재로 인해 잿가루 날림 민원 넣는 곳은 없고

"경남 도청"에 찾아가 민원 접수 해야 합니까!!

화재로 인한 잿가루(1급발암물질) 민원은 어디서 접수 합니까?
화재로 인한 건물 철거시에는 주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진방지 펜스"는 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장과 면사무소는 불과 500m 거리 입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면 면사무소 직원은 현장에는 나와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면사무소는 왜 있고, 군청은 왜 있는 겁니까?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9-29 18:13:08
작성자
김형민
1.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적극행정을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합천군 초계면 초계1길 9-10 화재로 인한 건축물 해체공사 분진방지 휀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건축물 해체공사 3,00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장 확인결과 건축물 해체공사는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화재로 인한 건축물 해체 시 날린 연소재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해 주택옥상과 텃밭을 청소하도록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055-930-331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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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