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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인력의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자가 관리능력을 개선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대상자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자 제외
문의전화 : 방문보건담당 : 055-930-4072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1. 방문의뢰
  2. 지역담당
    간호사방문
  3. 등록
  4. 서비스제공
  5. 서비스평가
    조정등
  • 방문동의 확인·방문약속
  • 가정방문하여 건강문제 평가, 방문주기 결정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건강평가 및 기초조사
  • 투약관리 및 기본간호(혈압측정, 혈당검사 등)
  •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 뇌졸증 등) : 당화혈색소·콜레스테롤 검사 등
  • 보건교육·가족상담
  • 보건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암 환자, 허약노인(1년 이내)등 영양식이 지원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의료비 또는 간병비(연간 20만원 이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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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930-4064)
최종수정일 :
2024.01.17 1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