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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려한 합천

水려한 합천 Hapcheon

'수려한'의 '수'를 물'수(水)'자로 치환하여 '물'과 '수려함'의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내포함으로써 황강, 합천호의 맑은 물과 합천팔경의 수려한 경관으로 대표되는 물이 맑고 경치가 수려한 고장 합천군을 표현

브랜드 명 : 「水려한 합천」

브랜드 관리

  • 2023. 9. 15. : 특허청 상표출원(10류, 272종)
  • 2024. 5. 29. : 특허청 상표등록
    ※ 공동브랜드 「水려한 합천」은 합천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농산물 공동상표「水려한 합천」 승인기준
  • 관련규정 :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심사규정
  • 승인신청 : 매년 9~10월 공고 예정
  • 승인심의 :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 심의위원회
  • 심의항목 : 10개 항목(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등)
  • 평가배점 : 100점(전체 심의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
  •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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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유통과 농식품마케팅담당 황윤주 (☎ 055-930-3967)
최종수정일 :
2024.07.15 13: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