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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 지원사업

  • 신청 시기 및 장소 :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이주기한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귀농희망자 :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기한
      • 귀농희망자 :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비농업기간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자금신청(전입 관련)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지원분야
      • 농업창업 : 경종, 축산분야 창업자금
      • 주택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자금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2.0%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00백만원, 주택구입 75백만원
      * 대상자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12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신청자격
      • 농촌지역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장비 농기계 임차료
    • 지원금액 : 농가당 150만원

    귀향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12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신청자격
      • 이주기한
        • 합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합천군으로 전입하여 실 거주중인 세대주
    • 지원내용
      • 본인 소유 주택(본채) 리모델링(보일러 교체, 부엌·화장실 등 주거용 시설 개량)
    • 지원금액 : 10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국비 융자사업

    • 신청시기 및 장소 : 상반기(1월-2월경), 하반기(6월-7월경)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 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주택신축 및 구입은 연령제한 없음)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는 자(전입기간 만 5년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자 중 영농종사 6개월 이상인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후계농업인은 귀농교육 이수로 인정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귀농예정자)
    • 지원분야
      • 농업창업 : 경종, 축산분야 창업자금
      • 주 택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300백만 원(주택구입 및 신축75백만원) ※귀농인의 신용 및 담보에 의한 대출

    기금 융자사업

    도 농업진흥기금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2월과 7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융자시기 : 상반기(3월), 하반기(8월)
    • 대출금리 : 연 1%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융자금액
      • 시설자금 : 50백만 원(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30백만 원(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군 농업발전기금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융자시기 : 3월
    • 대출금리 : 연 1%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융자금액
      • 시설자금 : 50백만 원(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30백만 원(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보증대상자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등

    • 타인에게 농지를 대여해 주고 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에 해당
    • 별도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농업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농업인에 해당

    보증대상자금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유통, 가공, 수출, 기자재제조 필요자금 포함)

    • 융통하는 자금이 농어업용자금이 아닌 가계 · 생활자금 등은 보증지원 불가
    • 농어가주택의 경우 영농어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이의 취득, 개량, 임차자금 등은 보증대상자금임
    • 사업장에서 소비되는 광열비, 통신운반비 등은 대상자금에 포함
    •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목적의 농림수산물 생산자금은 대상자금에서 제외

    보증제한

    • 제한대상자
      • 금융기관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는 자
      • 상거래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연체 중에 있는 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 대상자
      • 과거 기금에서 대위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자
    • 제한대상자금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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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055-930-3945)
최종수정일 :
2025.03.28 09: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