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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일
2020-06-25 19:07:43
작성자
정현민
조회수:
1361
담당자 연락처:
입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등록절차
 - 신청접수 후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및 접수(신청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 현지조사 등록기준 확인(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조사원) 
    → 임업경영정보등록부작성 및 시스템 등록 
    → 확인서 증명서 발급 후 사후관리
★ 합천군 : 함양국유림관리소 등록

□ 등록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 김민희 주무관(055-960-2539)
□ 대행등록처
 ❍ 합천군산림조합 : 이동규 과장(055-931-2023) 


□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
   - 세금계산서, 농업인 확인서(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해서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에 방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임업기계를 농협·산림조합에 신고, 등록하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각종 자격증명이 간소화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경영한 보전산지는 경영기간에 따라 10/100∼50/100 양도소득세액 감면
 ❍ 각종 지원사업을 임업경영체 제도와 연계시킬 예정이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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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3.29 16: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