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일
- 2020-06-25 19:07:43
- 작성자
-
정현민
- 조회수:
- 1361
- 담당자 연락처:
입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등록절차
- 신청접수 후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및 접수(신청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 현지조사 등록기준 확인(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조사원)
→ 임업경영정보등록부작성 및 시스템 등록
→ 확인서 증명서 발급 후 사후관리
★ 합천군 : 함양국유림관리소 등록
□ 등록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 김민희 주무관(055-960-2539)
□ 대행등록처
❍ 합천군산림조합 : 이동규 과장(055-931-2023)
□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
- 세금계산서, 농업인 확인서(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해서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에 방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임업기계를 농협·산림조합에 신고, 등록하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각종 자격증명이 간소화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경영한 보전산지는 경영기간에 따라 10/100∼50/100 양도소득세액 감면
❍ 각종 지원사업을 임업경영체 제도와 연계시킬 예정이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