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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피해보전직불(귀리) 사업시행지침 통보

작성일
2021-06-22 08:47:21
작성자
오채윤
조회수:
641
담당자 연락처:
      가. 신청대상 : FTA 피해보전직불금(귀리)
      나. 신청기간 : 2021. 6. 21. ~ 7. 16.(신청기간 내 Agrix 입력)
      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지급품목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지급품목을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상기 품목을 2020년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라. FTA 발효일(귀리) : ‘15. 1. 1.(한·캐나다 FTA)
      마. 신청 및 증명서류 : 해당 읍면 확인 및 보관
        - 지급신청서
        - 지급품목 실제 생산 증명서류
        - FTA발료일 이전부터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도과 식량작물담당( 055-930-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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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4.23 1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