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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2020년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추가신청

작성일
2020-07-23 10:27:50
작성자
박나현
조회수:
749
담당자 연락처:

 2020년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추가신청 
 
 - 사업량 : 1-2개소 정도
 - 사업비 : 금회 추가 신청액 5,050천원(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약용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 약용작물 종자, 종근, 방초용 자재, 지주, 관수시설, 품질검사비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 2019. 12. 1. 기준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예정지(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두고 있는 자
  - 사업 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 설정된 신청자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신청자 제외
  - 지방세 미납(체납)자 선정 제외
  - 법인일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기본지침에 의한 법인 자격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농업지도과 원예담당 강황수 계장(055-930-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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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4.23 1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