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량 : 1-2개소 정도
- 사업비 : 금회 추가 신청액 5,050천원(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약용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 약용작물 종자, 종근, 방초용 자재, 지주, 관수시설, 품질검사비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 2019. 12. 1. 기준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예정지(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두고 있는 자
- 사업 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 설정된 신청자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신청자 제외
- 지방세 미납(체납)자 선정 제외
- 법인일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기본지침에 의한 법인 자격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농업지도과 원예담당 강황수 계장(055-930-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