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분야) 사업지침 안내
- 작성일
- 2020-07-29 08:44:0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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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란
- 조회수:
- 677
- 담당자 연락처:
○ 대상품목 : 녹두
○ 신청대상자(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녹두를 한․미 FTA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신청기한 : 2020. 7. 31.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농업지도과 류선경(055-930-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