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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발생에 따른 발생현황 정보공개(104-~108차)

작성일
2021-03-26 11:51:16
작성자
신승호
조회수:
599
담당자 연락처:
고병원성AI발생에 따른 발생현황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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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3.29 16: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