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