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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으로 주요시설별 방역수칙을 나타낸 표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포함
②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 까지 가능
③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➃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⑥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제외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행사·집회 실시
▸행사·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

유흥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2

식당·카페 ▸24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 체육도장, GX류 시설은 6㎡ 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3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수용인원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③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취식 제외)
▸함성·응원 금지
▸(실내) 30% 이내로 관중 입장
▸(실외) 50% 이내로 관중 입장
경륜장·경정장·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인원제한 없음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제외)
* 단,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내 허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파티(각종 생일잔치(돌,회갑,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이용면적 4㎡당 1명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④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시험 ▸방역수칙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⑥ 기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 시설명,담당부서(도),연락처,비고를 나타낸 표
시설명 담당부서(도) 연락처 비 고
▸유흥주점(클럼,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돌잔치전문점
식품의약과 211-5024
▸콜라텍 예방안전과 211-5414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문화예술과 211-4534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211-3354
▸공연장 문화예술과 211-4544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진흥과 211-4616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체육지원과 211-4744
▸결혼식장 가족지원과 211-525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211-4873
▸목욕업▸이·미용업 식품의약과 211-5013
▸학원▸독서실 통합교육추진단 211-3665
▸마트·백화점▸백화점·대형마트 소상공인정책과 211-3434
▸무인카페 식품의약과 211-5033
▸직업훈련기관 각 소관부서 -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211-4514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과 211-4875
▸요양병원 식품의약과 211-5043
▸정신병원 보건행정과 211-4935
▸콜센터 노동정책과 211-3464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관광진흥법상) 관광진흥과 211-4616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공중위생법상) 식품의약과 211-5013
▸어촌체험마을(민박) 섬어촌발전과 211-6173
▸농어촌민박 농업정책과 211-6225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정책과 211-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