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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 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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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포함 ②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 까지 가능 ③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➃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⑥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제외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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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행사·집회 실시 ▸행사·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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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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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룹 |
유흥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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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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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룹 |
식당·카페 | ▸24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노래(코인)연습장 | ▸24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예외규정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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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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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 체육도장, GX류 시설은 6㎡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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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 |
3 그 룹 |
학원 등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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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
장례식장 |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 |
유원시설 |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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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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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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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
▸수용인원 30%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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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시설 | ||
스포츠경기(관람)장 |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취식 제외) ▸함성·응원 금지 ▸(실내) 30% 이내로 관중 입장 ▸(실외) 5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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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경정장· 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인원제한 없음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제외) * 단,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내 허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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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파티(각종 생일잔치(돌,회갑,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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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
돌잔치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이용면적 4㎡당 1명 | |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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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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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위험 사업장 | ||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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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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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
시험 | ▸방역수칙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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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시설명 | 담당부서(도) | 연락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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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럼,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돌잔치전문점 |
식품의약과 | 211-5024 | |
▸콜라텍 | 예방안전과 | 211-5414 | |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문화예술과 | 211-4534 | |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과 | 211-3354 | |
▸공연장 | 문화예술과 | 211-4544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관광진흥과 | 211-4616 | |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 체육지원과 | 211-4744 | |
▸결혼식장 | 가족지원과 | 211-5256 |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 211-4873 | |
▸목욕업▸이·미용업 | 식품의약과 | 211-5013 | |
▸학원▸독서실 | 통합교육추진단 | 211-3665 | |
▸마트·백화점▸백화점·대형마트 | 소상공인정책과 | 211-3434 | |
▸무인카페 | 식품의약과 | 211-5033 | |
▸직업훈련기관 | 각 소관부서 | - | |
▸종교시설 | 문화예술과 | 211-4514 |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 211-4875 | |
▸요양병원 | 식품의약과 | 211-5043 | |
▸정신병원 | 보건행정과 | 211-4935 | |
▸콜센터 | 노동정책과 | 211-3464 |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관광진흥법상) | 관광진흥과 | 211-4616 |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공중위생법상) | 식품의약과 | 211-5013 | |
▸어촌체험마을(민박) | 섬어촌발전과 | 211-6173 | |
▸농어촌민박 | 농업정책과 | 211-6225 | |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업정책과 | 211-6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