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합천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① 본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①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8.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①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따로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 30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파일보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파일보기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상기 “4”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어 관련 절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③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클릭]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부존재)
- 3.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에 관한 사항
파일보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에 관한 사항
파일보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2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2년 10월 15일
- 개정일자 : 2026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