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원 정책 -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정훈이)
- 다라할매 : 귀농 1,2,4년차 여기 다 모여 있네.
- 귀농 1,2,4년차 : 오셨습니다?
- 다라할매 : 병아리들 햇볕 쬐나?
- 귀농 1,2,4년차 : 하하하! 할매도 참~
- 다라할매 : 햇병아리 니 올해 하우스 짓제?
- 귀농 1년차 : 네.
- 다라할매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하는데 신청해봐라
- 귀농 1년차 : ?
- 귀농 1년차 : 농업창업 대출받았는데요.
- 다라할매 : 아, 그건 정부에서 이자 보전해주는 대출이고 이건 합천군에서 나오는 신규농업인 육성 사업 지원금인데 농기계 구입, 농지 구입, 시설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등 최고 천만 원짜리 사업에 70% 보조해준다.
- 개소당 천만 원(보조금 7맥만 원, 자부담 3백만 원)
- 귀농 1년차 : 정말요? 신청해야겠다!
- 귀농 4년차 : 기남씨는 좋겠다 나도 올해 트랙터 한대 사야하는데...(부럽 부럽...)
- 다라할매 : 니도 신청해라. 귀농5년 이내 가족들이 다 합천으로 이주했으니까 조건이 될끼다.
- 귀농 4년차 : 그래요?
합천군은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농지 구입, 시설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등의 사업에 최대 70%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사업비 규모 최대 천만원까지)
예를 들어, 신규농업인이 지원 최대 한도인 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신규농업인이 3백만 원을 부담하고 합천군이 7백만 원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300 + 700 =1,000
대상자는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귀농 5년 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 농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람은 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1인세대도 신청가능
매년 12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귀농관련 교육 이수증(해당자)
- 귀농 4년차 : 역시, 할매는 귀농인의 천사!
- 다라할매 : ♬
- 다라할매 : 그럼, 천사는 이만~
- 귀농 1,2,4년차 : 가입시더!
영농정착과 주택수리 중 하나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