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기준 진입도로 지원사업-건축허가 기준 - 진입도로(정훈이)제목의 하위내용 참고

건축허가 기준 - 진입도로(정훈이)

건축할때,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발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집입도록의 폭 5천㎡미만:4m이상, 5천㎡~3만㎡미만 : 6m이상, 3만㎡이상 : 8m이상 도로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진ㆍ출입이 가능한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2천㎡미만의 농수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시설 -부지면적 1천㎡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055)9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