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기준 상수도-건축허가 기준 - 상수도(정훈이) 제목의 하위내용 참고

건축허가 기준 - 상수도(정훈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원칙적으로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개인 지하수 착정 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물나온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지방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신규급수 신청을 하고 시설분담금과 현장 여건을 종합해서 계산된 상수도 연결 공사비를 납입하면 합천군과 계약한 수도설비 위탁 업체에서 시설 공사를 합니다. '마을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운영중인 지역은 마을별로 급수시설 운영자에게 신청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장한테 물어봐!) 건축 전, 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 담당이나 합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에 문의하세요.

합천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담당(055)93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