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기준 하수도 - 건축허가 기준 - 하수도(정훈이) 제목의 하위내용 참고

건축허가 기준 - 하수도(정훈이)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원칙적으로 건축행위를 허가 하지 않습니다. 하천방류(우수), 하수처리장(오수) 다만 하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나 정화조를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하수처리구역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에 사전 신고하여 설치하며 관련 비용은 원인자(건축주)가 부담합니다.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ㆍ경질염화비닐ㆍ도기 키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해서 누수를 최소화해야하고 분류식 하수관거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공공하수관에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는 하수도 준설 및 관거 관리를 위해 이경티 및 새들 이음관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전ㆍ작업 중 ㆍ작업 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적정시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을 되메우기 전에 담당부서로 연락해야 합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에 문의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는 도시건축과 복합민원 담당에 문의하세요

합천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담당(055)930-4675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 (055)9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