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 시 기 준 일 : 2020년 1월 1일
- 결정·공시 주택수 : 20,052호
- 공 시 장 소 : 군 누리집, 군청 및 읍․면 게시판
- 공 시 내 용 : 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 통 지 방 법 : 인터넷통지(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이의신청
- 기 간 : 2020. 4. 29. ~ 5. 29.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 청 방 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기타사항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5~7)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