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타사항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5~7)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