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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을 나타낸 표
구분 주요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모임 · 행사 · 집회
사적 모임 6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적 용 제 외 >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종사자를 의미)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➏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식당·카페에서는) 6명까지 모임 가능
- 단,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기타 행사·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 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2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사실상 유흥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노래(코인)연습장
(뮤비방)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21시 또는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단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은 수기명부 운영 금지)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PC방, 멀티방
(홀덤게임장),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 2 2 시 ~ 익 일 0 5 시 까 지 운 영 제 한 (집 합 제 한 )
- (마사지업소·안마소)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밀집도) 제한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②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오락실 (운영시간) 22시까지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집합제한)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 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300명 미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
(밀집도) 추후안내
※ 2 2 시 ~ 익 일 0 5 시 까 지 운 영 제 한 (집 합 제 한 )
-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안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안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안내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
(밀집도) 추후안내
※ 2 2 시 ~ 익 일 0 5 시 까 지 운 영 제 한 (집 합 제 한 )
- (영화관·공연장)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5 0 명 이 상 의 비 정 규 공 연 장 *에 서 의 공 연 은 방 역 패 스 적 용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③ 기타시설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 까지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기타)
- (소 모 임) 사적모임(4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 적용,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 단,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기 타)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 시설명,담당부서(도),연락처,비고를 나타낸 표
시설명 담당부서(도) 연락처 비 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돌잔치
식품의약과 211-5024
▸콜라텍 예방안전과 211-5414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문화예술과 211-4534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211-3354
▸공연장 문화예술과 211-4544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진흥과 211-4616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체육지원과 211-4744
▸결혼식장 가족지원과 211-525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211-4873
▸목욕업▸이·미용업 식품의약과 211-5013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통합교육추진단 211-3665
▸마트·백화점▸백화점·대형마트 소상공인정책과 211-3434
▸직업훈련기관 각 소관부서 -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211-4514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과 211-4875
▸요양병원 식품의약과 211-5044
▸정신병원 보건행정과 211-4935
▸콜센터 노동정책과 211-3464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관광진흥법상) 관광진흥과 211-4616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공중위생법상) 식품의약과 211-5013
▸어촌체험마을(민박) 섬어촌발전과 211-6173
▸농어촌민박 농업정책과 211-6255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정책과 211-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