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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진흥조례

제정일자 : 2014년 7월 25일
조례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합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합천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1.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합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합천군의회 의원
    3.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운영자
    4.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등)

  1.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등)

  1.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자료수집 및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지원
  7. 그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조직원 구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1.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시 위탁조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1.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 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17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지도·감독 등)

  1. 군수는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경비를 지원받은 평생교육기관 등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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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문화예술과 평생교육담당 (☎ 055-930-3169)
최종수정일 :
2022.02.17 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