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합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군수는 합천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심의한다.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합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 합천군의회 의원
-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운영자
-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등)
-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등)
-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평생교육 자료수집 및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지원
- 그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조직원 구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시 위탁조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 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17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지도·감독 등)
- 군수는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경비를 지원받은 평생교육기관 등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