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실적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실적을 총계, 고충민원,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권리보호 요청,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세무상담로 제공하는 표
(단위 : 건)
총계
고충
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편의
시책
세무
상담
60
-
-
-
-
42
18
※업무 추진 상세 실적 붙임파일 참조
붙임1 업무실적
기 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납세자보호관(☎ 930-304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민원신청서 양식
고충민원 신청서
권리자보호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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