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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대책

세제 분야

코로나 19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한연장 등)
  •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징수유예(6개월, 최대 1년), 세무조사 유예 등
코로나 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기한연장, 분할납부 등)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체납처분 유예
  • 과태료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 그 외 부담금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재산세 감면
  • (지원대상)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감면내용)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년 7월 재산세 감면(10%~50%)
자영업자 및 중소법인 대상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자체)
  • (지원대상)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 (감면내용) ‘21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50%)(55,000원 → 27,500원)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소상공인 가산금 등 감면)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내용) 2020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체납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가산금 면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 (지원대상) 공유재산 대부자 중 코로나 19 등 재난에 따라 피해 입은 자
  • (지원내용)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감면 또는 요율인하(5%→1%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