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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발생현황 정보공개(64차 정정)

작성일
2021-02-22 14:00:52
작성자
신승호
조회수:
631
담당자 연락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발생현황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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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23 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