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31일 기준 합천군내 주소지, 사업예정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대상품목 및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경영체)
- 해당 품목 재배여부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미 재배자 또는 재배 예정자가 사업 신청하는 일 없도록 조치바람)
- 사업별 첨부서류 필히 제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필수)
- 지방세 미납자는 완납 후 사업 신청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문의 읍면 산업지도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