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상시 접수)
2. 사업대상
-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자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포함
※ 제외대상
- 도내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고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4.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80만원 ×9개월), 도비 30, 군비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