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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 알림

작성일
2022-01-07 11:50:32
작성자
이모란
조회수:
404
담당자 연락처: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와 관련하여 과수세균병 방제계획을 붙임과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주식물 재배 농업인께서는 확산방지 및 방제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업지도과 미래농업담당(055-930-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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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13 13: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