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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2022-02-16 13:22:29
작성자
이모란
조회수:
603
담당자 연락처: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기간 안내

1. 신청기간 : ‘22. 3. 1. ∼ 4. 30.

2. 지급단가(천원/ha)
- 유        기 : 무농약 3년 포함 5년 지급 / 논 (700), 과수(1,400), 채소,특작,기타(1,300)
- 무  농  약 : 3년 / 논 (500), 과수(1,200), 채소,특작,기타(1,100)
- 유기지속 : 무기한 / 논 (350), 과수(700), 채소,특작,기타(650)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는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3.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ha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친환경농업담당 055-930-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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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13 13: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