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금 대상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예정자께서는 직불금 신청(6월 예상) 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
나. 과정명 :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다. 교육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라. 교육과정
구분
온라인(비대면)교육
운영기관
o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장소
o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교육시기
o 4월~5월, 6월~9월
o 10월~12월(’23년 직불금)
교육방법
o 사이버교육 이수
* 기존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별도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 내에서 경영체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경영체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교육 수강 가능
* 임업경영체 등록전 임업인의 경우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가능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으로 집합교육 문의바랍니다.
- 집합교육 대상 :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인 임업인(농업법인)
- 교육수요, 코로나상황 등에 따라 집합교육 실시여부, 일정,장소 확정되므로, 주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