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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 공고

작성일
2022-10-18 17:15:48
작성자
이모란
조회수:
916
담당자 연락처:
1. 공 고 명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

2. 신청기간 : 2022. 10. 18.(화) ~ 11. 4.(금)

3. 신 청 처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농정과 농업인력담당((☎055-930-4492)

4.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인원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5. 도입대상 : 결혼이민자 가족(4촌 이내) 또는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 현재 해외 도입국가 미정

6. 도입인원 : 1가구당 최대 9명,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추가 3명

7. 기타사항 : 붙임 안내서 및 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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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4.23 1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