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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8 15:23:09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503
담당자 연락처:
055-930-4495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내용: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2. 지원단가: 500천원/대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 1농가 1대 원칙
 - 실 구매단가가 보조단가보다 높은 경우 보조금 정액지원
 - 실 구매단가가 보조단가보다 낮은 경우 보조비율 지원
3. 지원대상
 - 도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우선순위: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
4.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등록한 농업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 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밥성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5.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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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02 1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