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2. 11. 22.(화) 까지
나. 사업대상 :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농업인조직
다.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설치 등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 재무제표, [별표2]평가표 4~10항에 관한 증빙자료 등
바.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