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공약변경(실천계획의 변경)

근거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공약평가단 의결을 거쳐 변경

공약변경절차

  1. 주관부서,
    협조부서,
    변경검토
  2. 군수보고
  3. 공약평가단의결
  4. 실천계획 변경확정 및
    내용공개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기획담당 (☎ 055-930-3022)
최종수정일 :
2024.02.06 09: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