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03-30 11:31:24
작성자
서○○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합천군수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소재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민원 해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에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건립되기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기다려 왔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접하고 큰 기대를 갖고 신청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중 ‘만 49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혼인 시기와 개인의 다양한 삶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혼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연령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 취지인 주거 안정 지원과도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신혼부부 요건 및 기준소득 등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만을 받았을 뿐, 연령 제한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기준의 설정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신혼부부로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이로 인해 신청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합천군 차원에서 해당 연령 제한 기준의 적용 경위 및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준 완화 또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해당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과, 오랜 기간 본 주택 건립을 기다려 온 신청 희망자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신청 여부 판단에 차질이 없도록 본 민원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군민의 주거 안정과 정책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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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30 1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