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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번 글에 대한 답변] 더 이상의 용서도 구하지 못할 진실과 증거

번호
531836
작성일
2016-03-08 12:59:58
작성자
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배병철 (☎ 055-930-3043 )
조회수 :
847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808번 글에 대한 답변] 더 이상의 용서도 구하지 못할 진실과 증거
(관련글802번,808번)
가해자: 합천군청소속 공무원 OOO
피해자: 합천군 적중면 김연숙

존경하는 군수님과 합천의 발전을 기원하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의 뉘우침이 없는 사라져 버린 양심을 밝히고자 부득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피해자 김연숙의 아들 이정주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고 제가 마치 가해자를 곤란한 상황에 몰아 협박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인 양 답변을 하니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군수님과 군민에게 바르게 알리고, 사실과 규정에 입각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1.사고내용
피해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정차해서 서있는 오토바이와 사람을 추돌
가해자)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추돌
*현재 서로 사고내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경찰조사에 의해 결과가 밝혀질 것입니다. 가·피해자간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돌하였다는 사실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든 간에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2.사고 직후 최초행동
피해자) 혼절한 상태로 버려두고 오토바이부터 끌어올림
가해자) 피해자 상태 먼저확인 의식이 있고 말도 하였기에 큰 사고라 생각지 않았음.
*피해자는 추돌사고이후 혼절하였다가 약간의 의식을 찾은 뒤 119를 불러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큰 사고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고당시 피해자의 바지 무릎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있었고 팔에도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허리가 부러진 것 같다며 계속 말을 하였는데도 가해자는 큰 사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응급차량 호출부분
피해자)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가해자가 무시 현장대기시간 약30분
가해자) 119보다 본인차로 이동이 빠르다 판단 현장300m~400m거리 사무실동료에게 연락 현장대기시간 10~15분
*가해자는 사고당시 119보다는 가해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여 119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측에서 초계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과 문의를 한 결과 사건현장까지 도착시간은 운전자마다 다르겠지만 2분50초에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고 당시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더라면 가·피해자주장 시간보다는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병원이송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판단은 자기만의 주장이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4.피해자 2차사고 발생여부
피해자)가해자와 직장동료가 피해자를 차량까지 부축하여 끌고 가서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
가해자)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 할 적에 환자본인이 몇 걸음 이동하였다.
*가해자는 사고 후 피해자가 몇 걸음 걸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척추 골절시 걸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전문의 소견)
가해자 주장에 따라 피해자가 몇 걸음 걸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최초 사고로는 척추 골절이 되지 않은 것이고 합천병원에서 X-ray 사진 판독결과는 흉추 12번 골절 폐쇄성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급차가 아닌 가해차량에 태우고 이동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생긴 2차 사고라는 말이 됩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며 설령 진실이라 한다면 이동 중에 2차 사고를 냈다는 것이니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5.응급처치여부
*피해자가 사고당시 허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보호장비, 응급조치도 없이 이송을 하였습니다. 초계119안전센터와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의하면 척추손상 의심환자는 사고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척추보호대와 허리고정대를 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장비가 없을 경우 딱딱한 판자 위에 눕히고 몸통 양 옆을 모래주머니로 받쳐 환자가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척추손상 의심환자는 이송도중에 2차피해(하반신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급처치와 이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허리가 부서진 것 같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막무가내로 이동하는 등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6.이동시 상황
피해자) 무방비로 뒤 자석에 태워 고통 때문에 몇 번이나 혼절
가해자) 이동도중 피해자가 직접 이웃주민 동생 아들에게 통화하고 혼절하지 않았음
*피해가 혼절은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 혼절을 하였기에 혼절을 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가해자는 그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혼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자기만의 판단으로 얘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신이 들 때마다 이렇게 죽으면 모든 것을 피해자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될까봐 무서워서 이웃주민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였지만 손도 떨리고 정신도 없어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못하였고 가해자가 “자꾸 어디에 전화에 하려고 하냐고”윽박질러서 앞집 이웃주민에게 연락하려고 한다고 하니 가해자가 가해자 전화기로 이웃주민에 연락하였고 아들과 동생에게는 피해자가 차후에 정신을 가다듬어 휴대폰액정이 깨져있었지만 저장되어 있는 단축번호를 눌러 연락이 되었습니다.

7.합천병원 도착당시 부상정도
피해자) 척추골절
가해자) CT촬영 결과 의사소견이 척추물렁뼈가 조금 내려앉음 20일정도 치료를 요함. 진료기록부를 확인을 하라고 함.
*그 당시 피해자측에서 담당의사의 소견을 듣기로는 척추 골절이고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주장은 “CT촬영결과 의사소견이 척추물렁뼈가 내려앉아 20일정도 치료를 요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 2016년 2월25일 합천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기록부와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CT촬영은 하지도 않았고 X-ray촬영만 하였고 2015년4월23일 결과는 흉추12번 골절폐쇄성이라고 의사소견이 적혀있었습니다.
모든 사고도 자기임의대로 처리하고 거짓 주장을 하며 진실성도 없이 병원기록과 의사소견을 자기마음대로 판단하고 거짓으로 답변서에 떳떳한 듯이 적어 올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 최소한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지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증거자료 소지)

8.대구병원 이송의견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에 합천보다는 대구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대구병원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기를 원해서 대구병원으로 이송하였고(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자료 참조 가능) 며칠 후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수술을 한다고 연락을 하여 가해자가 병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가해자 측에서 계속 운이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자기가 잘못을 미안해하며 사과하기보다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소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야지 큰 사고로 허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운이 없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환자 상태
피해자) 전치12주상해 병원에서 5개월 입원 후 퇴원 국가지체척추장애인(평생 허리를 굽힐 수 없음)영구장애
가해자) 평소에 하천제방에서 운동하고 시장도 보고 이웃에 놀러감 중환자로 볼 수 없음
*피해자는 척추분절 수술 (4*4고정핀8개시술) 후에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나 중증이 발생하는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걷기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소견을 받고 조금이나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려면 시장은 봐야지요. 병원을 다녀오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점주 분께서 택시에 직접 실어주고 택시 기사분이 직접 집안까지 들어서 옮겨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시장을 본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웃에 놀러간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웃 주민분께서 걷기운동을 시켜준다고 한 주에 한 번 두 번 정도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기 집 앞까지 약 150m거리를 같이 걸어갔다가 다시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이웃에 놀러간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근거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지 야속할 따름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골절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고 통증 저림으로 치료를 요해서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입니다.

10.협박성발언
피해자) 욕설이나 협박을 한 적 없음
가해자)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피해자 아들인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욕설이나 서운한 말을 한 적 없고 더욱이 협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5년 12월 23일에 적중상수도정수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날이 아니라 2016년 1월 12일에 적중상수도 정수장에서 만났고 그 날 그곳에서 가해자는 제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결코 없으며 저는 가해자가 이 사건을 마음대로 덮으려고 하면 피해자의 자식인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나도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소지)
가해자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거짓을 말하고 있고 사과는 못할 망정 피해자의 인성을 거짓된 이야기로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아들인 저의 주된 목적은 가해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11.보험회사입장1
피해자) 보험회사를 믿고 치료 하겠다고 함.
가해자) 보험회사가 모든 부분을 처리한다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은 빠지라고 해서 빠진다고주장.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모든 부분을 처리한다고 자신에게 빠지라고 하였기에 빠진다고 피해자아들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빠지라 마라 할 권리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기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증거자료 소지)

12.보험회사 입장2
피해자) 보험회사와 가해자에게 협박하지 마라 통화한 적 없음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아들에게 전화하여 가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협의해야 한다며 통화했다고 주장함
*피해자측에서는 협박성 발언이나 욕설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으며 보험회사에 확인결과 “보험회사가 피해자측에게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민사적인 피해보상 외에 쌍방 간의 일에는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장처럼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가해자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증거자료소지)

13.기타내용
*가해자는 2016년 2월18일 합천경찰서에서 성실하게 답하였다고 하였는데 상기에 나열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와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도 이렇게 떳떳하게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아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양심은 없어 보입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떳떳하였다면 피해자의 요구대로 119도 부르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조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만약 그랬다면 이정도의 장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월17일 제가 첫 글을 올린 후 가해자의 아들이 제게 전화가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그 날 술은 안 드셨다고 하든데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묻지도 않았고 그 진실은 가해자 본인의 양심에 물어봐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해자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여 “당시 상황의 증인들인 지인들에게 예의부터 갖추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며 “나는 당신 아버지(가해자)에게 단 한 번의 욕설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2월24일 가해자가 올린 답글에서는 초지일관 자기에게 피해가 없도록 변명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니 뉘우침과 반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막말 한 번 하지 않고 참아준 저를 돈을 뜯으려고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다니 가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모든 사실이 덮어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를 저하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려 놓고는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올리지 못할 망정 의사, 보험회사 직원, 동네 사람들 등 다수의 제3자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거짓으로 언급함으로써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또 한 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안함보다는 끝까지 거짓된 얘기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해자는 지금 *교통사고의 대한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대처 *부적절한 응급조치 *경찰서 허위진술 *군청홈페이지에 허위답변 *사적인 부분에 제3자(의사, 보험회사 직원 등)를 거짓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가해자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으며 도덕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공무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저희에게 가해자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차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가해자가 거짓으로 일관하는 밑바닥 인성을 드러내서 교통사고로 큰 고통을 받고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3-10 15:17:08
작성자
배병철
우리군 소속 공무원과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더 이상의 용서도 구하지 못할 진실과 증거”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17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심 신용없는 한 공무원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 민원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합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처리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5-930-30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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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