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번 양심 신용 없는 공무원 관련 답글
- 번호
- 531824
- 작성일
- 2016-02-24 14:22:53
- 작성자
-
홍○○
- 처리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배병철 (☎ 055-930-3043 )
- 조회수 :
- 2862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먼저 저의 과실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제 실명을 거론하여 글을 올렸기에 이 사건 당사자인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원인께서는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를 포터차량이 추돌하였다고 한것에 대하여
2015년 04월23일 10시23분경 제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정수장으로 복귀하는 중 적중농공단지 전방 100m 지난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오토바이 후미 바구니와 1톤 트럭 우측 라이트 부분이 충돌하면서 오토바이와 탑승자가 넘어졌습니다.
2. 사고 후 피해자가 119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혼절한 상태로 버려두고 오토바이를 갓길 위로 끌어온린게 제일먼저 한 행동이라고 한것에 대하여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였는데 의식도 있었고 말도 하였기 때문에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119보다는 제 차로 이동하는게 빠르겠다는 생각에 119에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현장 가까이(3~400m 거리)에 사무실이 있어 환자 이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직장 동료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기 시간은 10~15분 정도입니다. 제가 피해자를 제 차 뒷좌석에 부축하여 이동할때 환자 본인이 몇 걸음 이동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허리가 부러졌고 고통 때문에 몇 번 혼절하였으며, 합천병원에 도착하여서도 병원 앞이 아닌 근처에 주차하여 휠체어로 이동하였다고 한것에 대하여
합천병원으로 이동 중 피해자께서 직접 휴대폰으로 이웃주민에게 전화를 하였고, 동생과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는 등 이동중 혼절한 적은 없습니다. 제 차가 합천병원 주변이 아닌 정문에 정차하여 환자를 병원 휠체어에 탑승시켜 응급실로 이동하였으며, 합천병원에서 CT촬영을 하였는데 그 당시 의사소견이 척추물렁뼈가 약간 내려앉아서 20일 정도 치료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해자 동생과 아들, 그리고 피해자 지인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안한 마음에 합천보다는 대구 큰병원에 가서 치료받는게 좋을 것 같아 개인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대구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 비용은 제가 냈습니다. 그날 저녁 6시경 피해자 아들한데 제가 전화를 해서 다친데는 어떻는지 물었는데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료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1주일 후 저와 아내, 친구 1명과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우리병원에 방문하여 위로하면서 음료수 1박스와 현금 1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때 병문안시 피해자께서는 “다친데는 치료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시요!”라고 했습니다. 서로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얘기하였고, 그 후 제 아내가 수차례 전화하여 건강상태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중순경 피해자가 자택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음료수 1박스 사서 아내와 방문하여 위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하천제방에서 운동도 하고 시장도 보고, 이웃에 놀러도 가는 등 동네사람들도 중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제가 근무하는 적중상수도 정수장에 피해자 아들, 손자, 동생 모두 3명이 방문하여 피해자 진단이 12주 나왔고 장애인으로 살아야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놨으며, 저도 약간의 위로금 등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자 피해자 아들이 대구에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진행이 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보험회사를 배제하고 OOO과 피해보상 문제을 의논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아들에게 전화하여 OOO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7일 피해자 아들 ❍❍❍가 합천경찰서 교통계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저는 2016년 2월 18일 14시에 합천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에 대하여 위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적도 없었고 또한,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사건을 숨기고 싶다고 숨길수가 있겠습니까? 사고가 난 후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자 병원과 가정방문, 가족들과의 만남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향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