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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면 봉기리에 건축한 돈사 및 축산분뇨액비처리장은 합천군민과 용주 주민 승인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번호
531751
작성일
2016-01-12 22:58:32
작성자
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태현 (☎ 055-930-3404 )
조회수 :
119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얼마전에 질문자 입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해양에 폐기물과 축산분뇨를 버릴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관광의 도시로 "수려한 합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주면 봉기리에 개인이 일대 큰 부지를 사서 대규모의 돈사를 건축하였지요..
물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겠지요.
하지만
용주면 봉기리는 황강상류지요.
지금 고령군에는 무분별한 돈사와 축사건축과 허가로 사람들 발길이 잘닿지 않은 산기슭에
가축분뇨로 수질오염과 악취가 심해 걱정하는 군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 돌리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게 문제겠지요..
이왕 시작한 돈사건축
합천에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
과연 건축공사를 봉기리 주변 주민들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 지내요.




합천 축산분뇨액비처리장 건설반대로 국가사업비 반납하였나요?다른 곳에서 사업 추진 중인가요?

작성자 정승아 조회 365 작성일 2016-01-04 23:22:15 진행상태 완료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방형석 (☎ 055-930-3576 )
제목대로
과거 기사지만 아래 기사관련 합천에서 분뇨액비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나요?
아님 군민 반대로 국비 전체를 반납하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천 축산분뇨액비처리장 건설 반대"
군·축협 용주면 황강변에 추진, 주민 "혐오시설" 반발

최희수 기자
입력 : 2012-01-25 [10:18:00] | 수정 : 2012-01-25 [14:51:52] | 게재 : 2012-01-25 (12면)


경남 합천군 용주면 황강변에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대규모 축산분뇨 액비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상수도 보호구역인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황강변 일대 2만8천264㎡에
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들여 하루 99t 처리 능력의 축산분뇨 액비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용주면 주민들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여 일간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합천군은 이 시설을 율곡면 율진리 일대 황강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용주면 봉기리로 바꿔 추진해 왔다.
합천군은 봉기리 부지가 산림조합 소유여서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용주면 주민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천군은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용주면 주민들은 봉기리 축산분뇨 처리장 예정 부지 소유자인 합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주민과 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아 둔 상태다.
박동현 용주면 청년회 회장은 "봉기리 황강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라며
"축산분뇨 처리장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hisu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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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축산분뇨액비처리장 국비반납여부에 대한 답변

번호 1613 작성자 방형석 작성일 2016-01-05 13:14:19 조회 0
❍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부지 유치 재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었고
국비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율곡면 낙민리 86번지 외 6필지에 2012.10.16. 착공하여
2013.7.16. 준공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축산과 축산자원담당(☎055-930- 3576)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15 13:30:02
작성자
김태현
○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점(2013.8.1.)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별표2], 제3조의2 및 부칙<2011.5.25.조례 제1947호> 규정에 의하여 일부제한지역내에서
돼지는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주택(5호이상)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일 때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제기하신 돈사는 봉기마을과 약1.4km, 우곡마을과 약1.9km 및 신방마을과 약 1.1km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오염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055-930-3404)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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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