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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담당직원...이렇게 일처리 하시겠습니까?

번호
531353
작성일
2015-04-01 15:54:58
작성자
윤○○
처리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민정 (☎ 055-930-4743 )
조회수 :
247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합천에 있는 요양기관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셔도 됩니까?

1월말에 친정엄마가 미타요양원에서 계시다가 2월달 설명절전에 언니가 엄마상태가 너무 안좋아 모시고 나왔습니다
(미타요양원에 들어가실때는 앉아서 밥도 드시고 휠체어도 타고 산책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돌아눕는것도 안됩니다)
미타요양원에서 나와서 2~3일뒤에 언니집에 가보니 엄마가 너무 아파하셔서 응급실에 갔는데 항문과 자궁쪽에 염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2차병원으로 옮겼는데 한달반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치료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왜 병원에 안가셨냐고 엄마한태 물으니 죽으려고 병원에 안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군청 요양기관 담당자한태 전화해서 미타요양원을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첨엔 요양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하더군요
저두 미타요양기관에 당연히 전화를 했죠
왜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셨냐고...
그쪽에서 하는말이 가관입니다
요양원에서 나갈실때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노인분들은 몸 내부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안좋아져서 돌아가실수도 있지만 누구나 봐도 항문과 자궁이 헐어서
엄청심한염증인걸 알겠는데 괜찮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어디서 이렇게 심하게 되셨냐고 물어볼정도였습니다

미타요양원에서 병이 시작됐다는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요즘 병원의사들은 현재 상태만 진료의뢰서에 써주지 의사들 의견은 넣지 않습니다

노인기관 협력업체에서 조사는 했지만 지금 전화가 와서는 노인 학대가 아니라고 하네요
군청담당자는 전화한통화 없구요...
미타 요양기관은 아무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타요양원에서 항문과 자궁이 헐고 응급실에 갈정도로 엄청아팠는데도 자식들한태 얘기도 안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않고 방치한게 노인학대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죽어야 노인학대인가요?
지금 한달반동안 병원에서 죽만 드시고(그것도 몇숟가락) 염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요양원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노인학대가 되나요?
군수님 말씀해주세요

군수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4-02 18:17:59
작성자
박민정
○ 평소 우리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잘못하여 병원 입원 중이라고 유선으로 조사 요청하여,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으며,

○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 당일 해당 요양원에 방문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초기 조사를 하였고, 2015.3.11.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명과 우리 군 노인복지담당 직원이 해당 요양원에 방문하여 당시 귀하의 어머니를 담당한 요양보호사 2명, 시설장, 간호사, 같은 방에 계셨던 입소어르신 2명, 귀하의 큰언니와 상담하였으며 그리고 2015.3.12.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귀하의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방문하여 어르신과 둘째딸을 함께 상담하였습니다.

○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례를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을 찾을 수 없어 일반사례(학대여부판정불가)로 판정하여 판정결과를 귀하와 우리 군에 통보하였고, 또한 우리 군에 해당 요양원에 대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권고를 협조 요청하여 해당 요양원에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등 그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930-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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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