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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합천’ -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의 기한에 대한 합천군의 답변

번호
531284
작성일
2015-01-12 20:33:12
작성자
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손혁수 (☎ 055-930-3434 )
조회수 :
214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수려한 합천’ -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의 기한에 대한 합천군의 답변]

지릿재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의 기한에 대한 합천군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와진 주민들은 합천군의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
번호 : 1153
작성자 : 손혁수
작성일 : 2015.01.12.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청하신 율곡면 와리 112번지 일원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내 불법건축물의 시정(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의 기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부지 내(율곡면 와리 112,112-1번지) 건축법 제11조(건축 허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 하여 건축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시정 지시를 2015.01.06.자로 2015.02.04. 기한으로 1차 시정 지시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 건축물 벌칙 및 운용 지침에 따라 2차 시정 촉구 후 행정 및 사법조치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한 사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을 2015.01.06.자로 2015.02.24.기한으로 1차 시정 지시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시정 촉구 후 사법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055-930-3434), 복합민원담당(055-930-3404)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 합천군청 -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 2015.01.12.
0. 합천군청 - 군민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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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