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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청과 다툰 덕곡면의 소하천 부당이득금에 대한 2012나3535의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항소가 기각이 되었음으로 원심이 확정되어 소유권 상실 할때 까지 껌값 매월 6,120원은 받게 되었는데 민원인은 상고를 하려고 함과 만약 상고가 기각이 된다해도 수령거부하고 민법 제229조에 따라 양안의 토지인 잔여지(ㄱ),(ㄹ)에 소하천을 끝까지 "구거'라고 한다면 축소, 이용, 개량하여 소유자로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전 125평을 14,370원 달라고 하고, 국가는 부득불 6,120원 줄려고 하는것에 지칩니다.
뭔! 권리가 있어야 남용을 하지 말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지금까지 사용을 했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못해도 수용은 해서 공사를 했어야함을 이제는 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을 하려고 했다면 수용위원회 재결서나 본인에게 보상하려 했다는 통보서를 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덕곡면은 이러한 사실을 저번처럼 "여편네"라고 했다고 동네에 알려 난리나게 하지말고, 더이상 잘못한게 없는 본인을 욕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을 위하여 힘쓰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 상고장을 제출 하겠습니다. 근데, 미불용지가와 부분이라도 복개천, 지적 정리를 다시 한다면 협의점을 찾을 의향은 있습니다.
경남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올렸음을 알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9-04 08:36:24
작성자
김용정
○ 귀하의 가정에 평온을 기원 드립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중 미불용지가와
부분이라도 복개천, 지적정리를 다시 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미불용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2곳에 의뢰하여 나온
가격을 평균하여 면적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며,
- 복개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안길, 진입로 등에 과거에는 복개공사를 일부 시공하였으나,
집중호우시 재해위험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우리군에서는 현재
하천복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적정리 부분은 구거와 도로 등 사유지 침범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정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디자인과로
문의(930-3413)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