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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535 상고

번호
530488
작성일
2013-09-04 17:45:35
작성자
김○○
처리부서:
건설방재과
담당자:
이상욱 (☎ 055-930-3462 )
조회수 :
159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상고장1.pdf(32.6 KB)
  • f12873b85b3ba21043e314b3bfcfb130.jpg(578.1 KB)

인장

인장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응답을 드립니다.

귀청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하여 주신 답변에 덧글 달기를 할 수 없어 새로운 게시물을 사용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귀청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본인의 민원으로 군민의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방법 또는 감정을 하자고 하셨으면 응했을 것이나, 2년 4개월의 소송으로 본인도 피폐해져서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실익은 없기에 부득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에 대하여는 본인은 관심이 없으며 단지, "구거"라면서 "소하천"으로 예산 편성하여 동네 주민 설명회까지 가진 공익사업이 이룩되어 쉽게 날조한 도장으로 취소를 함이 적법한지, 그 타당성을 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며, 상고심 종국 후 별론으로 복개천의 사업취소의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내 드리거나, 특단의 조치를 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9-06 18:12:18
작성자
이상욱
○ 2012나3535사건 답변내용(도시건축디자인과)과 관련됩니다.

○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덕곡면 장리의 마을안길 및 구거개량공사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한바 있습니다.

○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설명회까지 가진 공익사업을 날조한 도장으로 취소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이미 알려드린바 있으며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잘 알고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불가피하게 덕곡면 본곡리의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대상지를 변경 시행, 완료한바 있으며 이 또한 덕곡면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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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