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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쌈지털인가 업자배불리인가

번호
530425
작성일
2013-07-31 22:01:35
작성자
진○○
처리부서:
적중면
담당자:
김영식 (☎ 055-930-4113 )
조회수 :
174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이글을 군수님께서 직접 읽어시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귀농을 위해 금년초 주소지를 위번지로 전입하였습니다 폐가로 되어있던 슬래이트 주택을

철거하기로 3년전부터 철거하기로 신청한결과 2013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6월초쯤인가

면사무소로 부터 받았다

-개인적으로 군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한경을 위한 군정을 펼치고 있구나 생각하고 무척 반가웠다

-그런데 그게 아니였다

2013. 7. 25. 14:30경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환경공단 담당1명, 업체직원이라고하는 2명이나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줄자로 길이를 대출 재고 나더니만 저를 불러 담장 물받이 조각 슬래이트 까지 개수를

세고난후 쪽지 한장을 주며 하는말이 정부지원면적보다 초과한 평수가 많아서 자부담 1.972.000원을

부담해야 처리한다는것이다

-처음 슬래이트 철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슬래이트를 모두 수거 해가고 철거비용

대금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환경공단과 수거업체직원은 지금에 와서 정부지원면적은 130평방미터이고 초과한 116.63

평방미터에 대한 처리비용 1.972.000원을 부담해야 처리 한다고 한다

200만원이란 돈이 적은돈이 아닐텐데 지원이란 단어가 무의미하고 말이 다르다

-그래서 그때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거하여 나중에 처리비용을 마련 하여 처리할테니

정부지원면적분에 대해 수거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어디엔가 전화를 하더니만 그것마저

안된다며 쪽지 한장을 던져 주고 갔다 (자세한 설명도 업고 아주 불친절하게 할테면하고, 말테면

말아라는식으로)

-그래서 그쪽지 제목을보니 "2013년 석면 슬래이트 처리지원 사업안내문"이다

"사업목적이"
슬래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 슬래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슬래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 증가와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증가에 따라 처리제도개선

영세 농어가 처리지원등을 통해 노후 슬래이트 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로 되어 있다

-과연 사업목적에 맞는 취지 라고 보여 집니까, 아니면 얄팍 한 지원을 핑계로 농민 주머니를 털어

업체 배불려 주는 사업목적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군수님

바라건대


-본건 사업시행은 좋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건 아닌가요 애당초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지원면적이

몇평이고 본인이 부담 해야 될 평수가 있다면 사전에 현지 조사나 가옥대장등을 통해 수용가에게

알려주어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될것인데 책생에만 앉아 뒤늦게 업자가 수익을 위해 엉터리로

파악해온 평수만 보고 군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슆고

-이와 같은 경우 정부지원 면적만이라도 수거가 가능한지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이와 유사한 사업은 사전에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군민이 옳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행정은 행정공무원만 알지 농민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8-06 13:06:09
작성자
김영식
○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상 지붕면적 1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귀하께서 요구하신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지원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관련부서와 수거업체에 협의하여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적중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055-930-4113)에 문의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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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