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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 군수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번호
29018837
작성일
2025-07-17 01:24:34
작성자
전호연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오창훈( ☎ 055-930-3063 )
조회수 :
92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참으로 궁금하고 이해가 힘든 사항을 듣고 싶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누구나 승진을 위해 열심히 국민을 위해 배우고 닦은 지식을 국민을 위해 공무를 보는데, 근무 평과 즉 근평 이라는 제도가 있다. 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진급을 하는데 보통 어느 기관 이라도 똑같은 제도를 따르고 있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본청 즉 중앙 정부 지방 시. 군청도 규모는 다르지만 아무래도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이나 동사무소, 읍, 면이 조금 쉽다고 들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급 기관을 무시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진급을 하는 경우, 하급 기관으로 발령을 받고 또 다른 민원이나 다른 업무를 다루면서 상급 기관, 하급 기관을 두루 섭렵하는 순환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어느 기관이라도 같다고 본다 이런 순환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급자 가 상급자에게 항명 이라고 해야 하는지! 하극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들의 지자체장인 합천군수 김윤철은 정말 특이한 인사를 하는데 보통 읍면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일반 공무원은 진급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서 딱 한사람 김윤철 군수가 군정 업무를 보는 순간 읍면에서 근무 평과를 너무 좋게 받았다는게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심지어 아무리 똑똑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하극상을 했었고 문제가 되어 상급자, 하급자 모두 문책성 인사로 두 명 모두 같은 날 발령받은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하급자는 어떤 이유로 진급대상에 오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과연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다.
합천군은 경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수마음대로 전공(직열)을 무시하면서 인사를 했었던 이유가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날벼락 같은 전보에 평생을 해왔던 업무를 보지못하고 너무 생소한 업무를 받게 되면 다시 업무파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 미숙으로 일어나는 군민의 불편이나 금전적 손해를 김윤철 군수가 책임을 질수있는지 그 책임을 어떤방법으로 해결 할것인지 ??
군수는 모르는지 아는지 궁금하다. 근무 평과는 일 년을 잘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수년간을 업무수행 결과를 지켜보고 계속적인 평과를 받아야 상위권에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상위권을 받아야만 되는데 심지어 공무원 사회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말이 많았던 사건의 당사자가 일 년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세상 참 편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한다. 보통 저런 경우 뒷거래 아니면 약점이 잡힌 경우 그것도 아니면 매우 엄청난 힘이 좋은 권력자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간에 떠도는 모 찻집 여주인은 청렴한 김윤철 군수님의 술친구라고 주장을 펼치는 아주 절친한 술친구의 부탁으로 가능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점술가의 예언으로 가능 하였는지?
너무 의아하고 쇼킹한 인사이기에 이 문제는 행정과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매우 깨끗하고 거짓말 못하는 합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
행정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보×× 과장의 3년간의 근무평과를 공개할 수 있으면 필자는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윤철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초계면 그 찻집 여주인님과 술친구가 맞는지도 답변을 해주시면 모든 오해가 풀릴 듯합니다.
2025. 7. 17일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7-17 20:05:04
작성자
오창훈
○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번 귀하의 글과 같이 일방적인 주장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해 드리며,
○ 향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서는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홈페
이지 게시자료 관리)제2항제4호에 따라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과 행정담당(☎055-930-3063)으로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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