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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당시 소문이 파다 했지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난다고 혹자들은 말하지만 카더라에서
진실이 나오듯이 필자는 초기부터 나하고 했던 약속은 아니지만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 3년 가까이 조사하고 탐문 조사를 하였으며 펙트는 있으니 고소.고발을 하시라고 하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데
굳이 뒤에 숨어서 행정과 직원들만 힘들게 하는지
무속인이 빚 갚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지 아마 기억도 못하겠지만 필자는 군수의 권한은.....부터 필자는 주장을 했다
막장 토론 해보자고 증인으로 각 단체장 합천군청 출입기자 분들 초청하여 증거위주로 군수는 답변을 하고 필자 역시 증거 또는 녹취록은 필자가 녹취한 것은 합법적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군수가 고소를 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군민의 알 아야 할 권리를 막으라고 윗 법을 적시 하는 것인지??
개방형 보건소장 공모 를 예시 해보자 전국 똑 같은 법적용을 하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개방형 공고를 포기한 이유를 합천군 홈 페이지에 공고도 못하고 숨겼는지?
2025년 재 지정 역시 내부 승진에서 개방형으로 재 지정 한다는 공고를 안 한 이유가 ?
이런 식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답변해주길.....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어떤 부분이 금지인지 ?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어겼으니 상대자를. 즉 필자를 형사고소 고발하면 될 것이지 복잡하게 둘러서 답변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까지 묻고 싶다.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행정에서. 본 을 보여야 하는것 아닌가?
필자는 어제 군의회 본회의중. 이종철 의원님의 5분 발언 을 듣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군수는 일꾼으로 뽑은 것이지 군림 하라고 뽑은 게 아니라는 지적같은 이종철 의원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찬사의 박수와 진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 하는 공무원을 대신 하는 발언 군청 현관에 박제를 하고 싶다
행정과장님 군수와 토론을 성사 시키는 것이 부하 직원들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해법일 겁니다 필자를 욕 보이는 행위는 절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
물론 고소를 하면 법률상 필자가 올린 글 모두 해명을 해야 필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아마 그 진실이 두려운 건 아니 겠지요 아니 세상 드러나는 것이 곧 몰락이 될 테니까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각오 는 하고 있으니 고소를 추천 합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힘이 들것 같아서 답변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