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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창씨개명 잔재

번호
531465
작성일
2015-06-06 12:35:06
작성자
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담당자:
정정환 (☎ 055-930-3203 )
조회수 :
108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앞글 마지막, 그러니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에서 계속

이런데서 正狀이 밀려나 不正이 自生 개입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고 순수한 일반 국민이 불편과 피해가 생겨 민원이 야기되는 고리가 되는거죠.
요즘은 콤퓨터가 만능이라 한가지 예로 "일제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잔재"라는 제목으로 자기 담당분야에서 검색을 한다면 수많은 건수가 나오겠지요. 물론 희소한 상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screen check를 한다든가 하여 현황을 파악 통계작성이 가능하겠죠.
현황파악이 되면 예규 초안을 만들 수 있고 일반예규나 특별예규(특례) 범주를 법원과 행정부서가 협의하여 자체해결 또는 법령제정 상신등 후속조치하여 민생을 돌볼 방법이 강구되겠죠.
이런 이유로 그 긴 세월동안 방임 혹은 나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든겁니다.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소생의 좁은 의견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 글은 민원담당 정정환씨에게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서나 법원 담당자가 이해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무관심 했던 본인자신도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요.
더 이상 답변 안쓰셔도 됩니다. 적당히! 해결 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6-12 11:30:26
작성자
정정환
◇ 글 번호 634번 질의하신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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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